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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금!
최대 40만 원까지 지원!!
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, 서울시는 2025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,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- 연령: 만 19세~39세 (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)
- 거주요건: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 이사한 무주택 청년
- 소득기준: 가구당 중위소득 15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세전 3,589,000원)
- 주택조건: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·월세 주택
- 기타: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. 단, 신청자는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야 함.
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최대 400,000원 (실비 기준)
- 지원항목: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(각 항목 개별 신청 가능)
- 지원횟수: 생애 1회 지원 가능
2025년 변경사항 요약
기존 대상자 외에 아래 청년층도 추가 지원됩니다:
- 전세사기 피해 청년
- 가족돌봄 청년
- 청소년 부모
- 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 후 5년 → 만 39세까지 확대)
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기간: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~ 4월 14일 오후 6시
- 신청방법: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
선정 기준
- 사회적 배려 대상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
-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
- 온라인 신청 → 서류심사 → 최종 선정자 발표
참여 제한 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에서 동일 지원 받은 경우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제출 서류 목록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명서 (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신청자 명의 명시 필수)
- 거주지 확인 서류 (전입신고 포함)
- 중개보수 영수증
- ※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으니, 콜센터 문의 필수
임대차 계약 시 체크사항
- 계약서 서면 작성 및 서명 필수
- 임대료 및 보증금 명확히 표기
-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사전 확인
- 하자 여부 확인 후 사진·영상으로 기록
- 수리 책임 명확히 기재
- 주택 용도 명확히 기재 (상업용 전환 금지)
- 해지 조건 및 보증금 반환 조건 포함
- 중개사 자격 확인
-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 확인
문의처
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: 1877-9358
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.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은 우선 선발 대상이니 꼭 챙기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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